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었던 물질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 11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회수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리는
2016/09/27 - [기타] - [알림]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한 아모레 메디안 치약
해당자료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참조가 가능합니다.
환불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난 후 해당되는 치약을 모든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 판매처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해당 치약을 반품 및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었던 물질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 되는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디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의 제품이 회수대상입니다.
회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서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라도 현재가로 환불 받을 수 있지만 환불을 받는 매장마다 영수증 요구등 환불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판매중단이 된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해서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하고 새제품이나 사용하던 제품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제품만 가져오면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을 통해서 구매내역이 확인되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과의 통화 후 다른 제품과 교환하거나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실제로 환불받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확인된 환불 금액은 메디안 종류은 개당 2천원, 송염 종류는 개당 천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디안 종류의 치약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모두 환불받으러 가세요.
사전에 메디안 치약의 환불이 가능한 매장인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아모레퍼시픽에 상한 맘을 더 다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환불받으러 갑시다.
출처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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