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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김영란법이란

남익 2016. 9. 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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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위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표적인 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정부패, 비리를 규제하자는 의미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으로 입법되었다.
김영란법의 명심해야 할 10가지 사항은
1.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와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2.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어서 받으면 안된다.
 -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는 없다.

3.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 선물제공 등의 커피 한 잔까지도 안 된다.
 -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 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

4.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된다.
 - 골프 접대는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5. 헷갈리면 '더치페이' 해라
 -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법의 적용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경우 "더치페이"를 한다.

6.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직접 신고한다.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최초로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7. 선물,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법이 적용되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8.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한다.
 -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도 공직자 본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되어 배우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외부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리 신고하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명세를 소속기관장 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한다.
 - 정해진 금액 외에 초과로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 누구든지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누구든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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