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위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표적인 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정부패, 비리를 규제하자는 의미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으로 입법되었다. 김영란법의 명심해야 할 10가지 사항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