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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세로 집 구할 때 알아야 할 것들

남익 2016. 11.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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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및 이미 월세로 구해서 살다가 나만의 집을 구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오가면서 직접 발품 팔아서 좋은 집을 구하러 다니시면서 월세보다는 젠세를 구하고 싶어서

찾게 되지만 서울에서 전세는 나오자마자 없어질 정도로 매물이 없거나 집 주인분들께서

전세로 내놓기 보다는 월세로 전환해서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세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다보면 끝내 찾게 되는데

요즘 시대에 전세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보니 나오자마자

계약을 해서 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서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게 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합니다.

요즘 전세를 내놓는 경우 은행 담보대출등 채권을 가지고

내놓는 경우도 있다보니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인하여

전세금액을 포함한 비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는곳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고액일 경우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직업 등을 알아봐서

근저당이 없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서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실소유자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서류에 나와있는 주소와 내가 실제로 봤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가자 누구로 되어있으며,

근저당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을 등기부등본에 명시되 있는 현소유자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3. 계약사항 꼭 확인해두기

여러가지 계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만 확인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협의한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기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이사한 이후에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며

전입신고 시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은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https://www.vingle.net/posts/1876177-%25EC%25A0%2584%25EC%2584%25B8%25EA%25B3%2584%25EC%2595%25BD%25EC%258B%259C-%25EA%25BC%25AD-%25ED%2599%2595%25EC%259D%25B8%25ED%2595%25B4%25EC%2595%25BC-%25ED%2595%25A0-4%25EA%25B0%2580%25EC%25A7%2580

위에 작성해 놓은 내용 외에도 참고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서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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